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photo_2025-11-25_13-59-31.jpg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공동경영주의 겸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공동경영주가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연간 2천만원 미만의 농외소득을 벌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것이다.

 

공동경영주 제도는 경영주외 농업인을 경영주체로 인정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경영주는 겸업을 해도 농업인 자격이 유지되지만 공동경영주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면 공동경영주의 자격을 상실하여 농민수당이나 바우처 등의 복지에서 제외되어 그동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왔던 부분이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공동경영주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확인되고, 연간 2천만원 미만의 근로소득의 경우 공동경영주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 대한 제도의 차별적인 부분을 일정부분 개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여농은 이전보다 좀 더 평등하게 개선된 제도를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겸업을 허용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의 지위의 차이는 남아있으며, 공동경영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농민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존중의 여지가 남아있다. 모든 농민은 각각 한사람의 농민으로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모든 농민은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한사람의 농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전여농은 여성농민을 비롯한 모든 농민이 한사람의 농민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갖는 제도의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위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