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쌀소득보전법, 추곡수매가4%인하안 등 당면한 농정현안 법개정이 지난 2월 2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기만적으로 표결
처리되었습니다.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상임위에서 최종 확정된 안은 추곡수매 4% 인하안은 동결하는 것으로 하고 양곡관리법은 정부원안대로,
쌀소득보전법은 국회동의제를 신설하고 변동직불금의 보전비율을 85%로 인상하는 대신 목표가격산정은 수확기를 기준으로 하며 산정방식을 대통령령에
두도록 함으로써 국회동의제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농해수위 상임위를 통과한 관련 법안들은 3월 2일 국회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입니다. 이에 각 시군여성농민회에서는 지역 농민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과 공조하여 적극적인 대응투쟁에 나서야겠습니다. 긴급투쟁지침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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