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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전여농 규약

1장 총칙

 

1조 (명칭)

1. 본 회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약칭:전여농)이라 한다.

2. 영문표기는 Korean Women Peasants Association(약칭:KWPA)로 한다.

 

2조 (목적) 

전국 여성농민의 단결된 힘을 바탕으로 여성농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과 민족자주, 민주사회, 조국통일실현을 통해 여성농민의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조 (사업)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자주적 여성농민조직 건설과 강화

     2. 여성농민의 자질함양과 의식고양을 위한 교육

     3. 여성농민의 지위향상과 권리확대를 위한 투쟁

     4. 통일농업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사업

     5. 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

     6. 여성농민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업

     7.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사업

     8. 민족ㆍ민중ㆍ여성운동과의 연대사업

     9. 신자유주의 반대와 대안사회 건설을 위한 국제연대사업

     10.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사업

     11. 위 사업실현을 위해 식량주권사업단 ‘언니네텃밭 여성농민생산자 협동조합’을 둔다.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규약을 별도로 둔다.

 

4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를 서울에 둔다.

 

 

2장  조직

 

5조 (구성)

본 회는 본 회 목적에 찬동하는 시ㆍ군 여성농민회로 구성하고 시ㆍ군 여성농민회의 회원을 본회의 회원으로 하고, 활동시․ 군을 둘 수 있다. 활동시․군은 일정한 회비를 납부하고, 전여농의 투쟁과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6조 (체계)

본회는 총연합-도연합-시ㆍ군 여성농민회의 체계를 갖는다.

 

7조 (가입)

본 회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대의원총회 승인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8조 (자격요건)

본회 회원단체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 중 하나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항. 시군여성농민회의 요건

     1. 2개 이상의 읍면동지회가 있는 시군

     2. 20명 이상의 여성농민회원이 있는 시군

     3. 임원이 구성되어 있고, 회의체계를 갖춘 시군

 

 

3장 조직체계

 

1절 총연합

 

9조 (대의원총회)

 

1항 (구성)

       1. 상임위원, 집행위원, 도연합 부회장, 도연합 정책위원장, 총연합 임원

       2. 각 시군여성농민회의 급지에 따라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총무)을 우선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대의원

       3.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선출직 대의원

   

2항 (기능)

     본 회의 최고의결기구로써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총연합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직 상임위원을 선출

       3.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확정

       4. 회원단체의 가입승인과 징계탈퇴 승인

       5. 사무총장, 각 위원장 승인

       6.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에 대한 상벌

       7. 중앙위원회 권한사항

       8. 선출직대의원 승인

 

3항 (의장)

    대의원총회 의장은 총연합 회장이 한다.

 

10조(중앙위원회) 

 

1항 (구성) 중앙위원회는 상임위원, 집행위원, 시군여성농민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2항 (기능) 본회의 상임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대의원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대의원총회의 기능 대행

      2. 대의원총회가 위임한 사항

      3. 대의원총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의 총연합의 제반 정책결정

      4. 전여농 내부 규정에 대한 사항

 

3항 (의장) 중앙위원회의 의장은 총연합 회장이 한다.

 

11조 (상임위원회)

1항 (구성)

상임위원회는 총연합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도연합 회장, 언니네텃밭 여성농민생산자 협동조합 이사장, 선출직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직전 중앙 회장을 당연직 상임위원으로 한다.

 

2항 (기능)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한다. 

       1. 중앙위원회를 열 수 없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기능 

       2. 중앙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3. 상설의결기구 

       4. 선출직대의원 심의 및 추천 

 

12조 (집행위원회) 

상설집행기구로서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도연합 사무처(국)장, 언니네텃밭 여성농민생산자 협동조합 운영위원장으로 구성한다.

 

13조 (위원회)

       1. 본 회의 업무에 필요한 사업을 전담하는 각종 위원회로 상임위원회 산하에 둔다.

       2.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한다.

       3. 각 위원회 성원은 위원장, 도연합 위원으로 한다.

       4. 각 위원회 산하에 필요한 사업을 위한 사업단을 둘 수 있다.

 

14조 (임원)

본 회 임원은 총연합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각 위원장, 언니네텃밭 여성농민생산자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구성하며, 단, 회장은 도연합 회장을 겸임할 수 없다.

       1. 총연합 회장 : 회장은 1인을 두며, 본회를 대표하고 본 회 사업을 총괄한다.

       2. 부회장 : 3인 내외의 부회장을 두며,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사무총장 : 실무집행기구인 사무처를 관장한다. 사무부총장을 둘 수 있다

       4. 각 위원회 위원장 : 필요한 분야에 관련한 제반사업을 기획 관장한다.

       5. 임원회의 : 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임원회의를 구성한다

 

15조 (감사)

3인 내외의 감사를 두며, 본회의 모든 업무를 연1회 이상 감사하여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감사회의를 연1회 이상 갖는다.

 

16조 (임기)

본 회의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7조 (고문)

본 회의 고문은 전직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고문은 연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전여농 사업 전반에 대한 조언 및 협조를 할 수 있다.

 

18조 (사무처)

       1. 실무집행기구로서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사무총장은 총연합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승인한다.

       2. 사무처 산하에 필요한 실무 국을 둘 수 있으며 각 국장은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총연합 회장이 임명한다. 

 

19조 (정책실)

       1. 정책위원회의 정책실무 담당기구로서 정책실장이 관장하고 정책실장은 정책위원장이 추천하며 총연합 회장이 임명한다.

       2. 정책실 산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2절 도연합

 

20조 (구성)

도연합은 해당 도 내 본회에 가맹한 2개 시․군 여성농민회 이상으로 구성한다. 

 

21조 (기관) 

도연합은 의결기관으로 대의원총회를 두고 상설운영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집행기관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22조 (임원) 

도연합은 회장 1인, 부회장 3인 내외, 감사 3인 내외와 사무처(국)장, 정책위원장, 언니네텃밭 여성농민생산자협동조합 도본부장을 두고, 필요에 따라 각급위원장을 둘 수 있다.

 

 

3절 시ㆍ군 여성농민회

 

23조(기관)

시․군 여성농민회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고, 상설의결기관으로 상임위원회를 둔다. 

 

24조(임원) 

시․군 여성농민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 내외, 감사 3인 내외, 사무국장(총무)을 두고 정책실장등을 임원으로 둘 수 있다.

 

 

 

4장 회의와 의결 정족수

 

25조 (대의원총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연 1회 가지며 대의원 1/5 이상, 중앙위원 1/3 이상, 상임위원 1/2 이상, 감사 전원이 요구할 때 총연합 회장은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6조 (중앙위원회)

정기 중앙위원회를 연2회 가지며 중앙위원 1/3 이상, 상임위원 1/2 이상이 요구할 때 총연합 회장은 임시중앙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7조 (상임위원회)

정기회의를 격월로 가지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8조 (집행위원회)

정기회의를 매월로 가지며, 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9조 (의결정족수)

본 회의 모든 회의는 과반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된다. 단, 규약개정, 징계, 해산 등의 중요한 사안은 2/3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5장 재정

 

30조 (재정)

       1. 본 회의 재정은 회원단체의 회비, 후원금, 언니네텃밭 여성농민생산자 협동조합 재정지원금, 사업수익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3.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31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6장 규율

 

32조 (의무)

본 회는 회원의사를 충분히 수렴한다. 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규약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며, 본 회의 도연합과 시ㆍ군 여성농민회, 회원은 본회의 결정사항을 충분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33조 (권리)

본회 가입 시ㆍ군 여성농민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조직내외에서 사상, 정치, 종교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4조 (포상)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포상한다.

 

35조 (징계)

       1. 본회의 목적 및 규약을 위반한 행동을 할 때는 회원자격을 상실하거나 징계처분 할 수 있다.

 

 

부    칙

 

1조 (규약의 준용)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적 관례와 상임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조 (효력발생)

본 회칙은 대의원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

 

제정일 1989년 12월 18일

1차 개정일 1991년  3월 14일

2차 개정일 1992년  1월 20일

3차 개정일 1994년  1월 28일

4차 개정일 1995년  2월  8일

5차 개정일 1996년  2월 27일

6차 개정일 1997년  2월 18일

7차 개정일 1998년  2월  5일

8차 개정일 2000년  2월 10일

9차 개정일 2001년  2월 14일

10차 개정일 2002년 2월 27일

11차 개정일 2003년 2월 24일

12차 개정일 2004년 1월  6일

13차 개정일 2005년 1월  7일

14차 개정일 2006년 1월 19일

 15차 개정일 2008년 1월 18일

     16차 개정일 2009년 3월 19일

                      17차 개정일 2010년 1월 20일

18차 개정일 2011년 9월 22일

19차 개정일 2012년 1월  6일

20차 개정일 2013년 1월 13일

21차 개정일 2014년 1월 9일

22차 개정일 2015년 1월 15일

23차 개정일 2016년 1월 20일

24차 개정일 2018년 1월 17일

25차 개정일 2019년 2월 14일

26차 개정일 2020년 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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