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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생산자.소비자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명예감시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부정유통이 심각한 현실에서 생산자인 우리 여성농민들이 농업생산만이 아니라 유통의 문제까지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명예감시원 신청 및 활동 관련 사항
1. 명예감시원은 희망자가 신청을 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위촉합니다
2. 명예감시원의 활동은
- 연 1회 농관원에서 실시하는 명예감시원 교육 참가 : 도별교육 (교육 시기는 감시원 위촉 후 바로 실시하고 일정은 농관원에서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그리고 이때 교육 참가자에게 여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반기별 1회 부정 농축산물 유통근절 캠페인 : 농업인단체 주관 (명예감시원을 신청한 단체가 주관하여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캠페인은 도별로 진행하며 이때 캠페인용 전단, 현수막 등 경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합동단속반 활동 : 공무원, 농민단체,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진행 (합동단속요원은 연 2회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자율감시 및 신고 : 평상시 주변에서 부정유통이 없는지 감시하는 것과 부정유통 적발 시 신고하는 일입니다 (신고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3. 신청기간 : 3월 25일까지 도별로 취합하여 중앙으로 총화바랍니다 신청양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엑셀 파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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