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조일현의원 면담 보고>
일시 : 2005년 6월 16일 오전 10시-10시40분
참가 : 이해자 전여농 정책위원장, 이경희 전여농 정책국장, 우정규 한여농 수석부회장, 김귀영 한여농 감사, 전기환 전국농민연대 집행위원장, 박웅두 전농 정책위원장, 손재범 한농연 정책실장
조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조합법 개정 법률안 중 동일가구 2인 이상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을 1인으로 제한하는 법 제26조 2항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여성농민들의 협동조합 참여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이므로 전국농민연대 소속 단체들과 한여농 한농연 등 주요 농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입장임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조일현의원의 입장은 협동조합 선거의 과열 혼탁 방지 차원에서 소신을 갖고 있다는 점과 기본권 침해의 소지는 인정하나 한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여러 농민단체들이 면담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므로 추후 논의 과정에서 고려하겠다고만 이야기하면서 해당 조항 삭제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회피하였다.
<지역 실천지침>
-도연합 명의 성명서 발표하기(20일 전까지 완료)
-시군여농 중 농해수위 의원이 있는 지역은 지역 농민단체와 연서명으로 공동입장을 정리하여 해당 지역구 의원 홈페이지와 팩스를 통해 전달, 지역신문에 보도 요청(중앙차원에서 농민연대 소속 단체와 한여농 한농연이 모두 공조키로 하였음, 특히 여성농민단체로서 한여농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므로 최소한 여성농민단체 연명으로라도 진행할 것)
-해당 지역구 의원이 법안 발의에 연서명 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연서명 한 의원에 대해서는 항의전화, 항의글 올리기, 항의방문 등을 조직한다(지역 농민단체들고 공동으로 조직)
-해당 지역구 의원이 법안 발의에 연서명 하지 않은 경우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역 농민단체 입장을 전달하면서 해당 조항 삭제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마찬가지로 지역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전화, 의견글 올리기, 방문 등을 조직한다)
<관련 현황>
법안 심의 과정 : 소관 상임위에서 1차 심의(대체토론) --> 법사위에서 자구수정(해당 상임위 내 소위원회) --> 상임위안으로 의결 --> 법사위 상임위에서 체계.자구 등 심사 -->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6월 17일 농해수위 상임위 6월 21일 농해수위 법사위 진행 예정 다음 상임위 일정은 미정이고 본회의는 6월 29-30일로 잡혀있음
**절차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해당 상임위 내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를 저지하는 것이 관건임, 이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저지하는 데는 그만큼 더 큰 어려움이 있음 농해수위 의원 과반수 이상 법안 발의에 연서명 하였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경우 7명중 5명이 연서명 한 상황임 연서명 하지 않은 의원들은 계속 그 입장을 고수하고 연서명 한 의원들의 경우에도 해당 조항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법사위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할 수있도록 설득해 내야함
<법안 발의에 연서명한 의원 명단>
*대표발의의원 : 조일현
*연서명한 의원 : 농해수위소속 - 열우당 - 신중식, 김우남, 한광원, 이시종, 안병엽, 이영호 / 한나라당 - 김명주, 김재원, 김광원, 김영덕 / 비교섭 - 이정일(의원직상실) // 타상임위소속 - 엄호성, 김재경, 서재관, 양형일, 노현송 <지역별 농해수위 의원 현황> 강원 : 조일현(홍천, 횡성, 열우당) 경기 : 안병엽(화성, 열우당) / 이철우(포천, 연천, 열우당) 충남 : 오시덕(공주, 연기, 열우당) / 홍문표(홍성, 예산, 한나라당) / 김낙성(당진, 자민련) 충북 : 이시종(충주, 열우당) 경남 : 박승환(부산 금정, 한나라) / 김형오(부산 영도, 한나라) / 김영덕(의령, 함안, 합천, 한나라) / 이방호(사천, 한나라당) / 김명주(통영, 고성, 한나라당) 경북 : 김재원(의성, 군위, 청송, 한나라당) / 이상배(상주, 한나라당) / 김광원(영양, 영덕, 봉화, 울진, 한나라당) 광주전남 : 신중식(고흥, 보성, 열우당) / 이영호(강진, 완도, 열우당) / (해남, 진도 - 공석) 전북 : 정세균(무주, 진안, 장수, 열우당) 제주 : 김우남(북제주을, 열우당)
<이후 계획>
1. 만약의 경우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사위 상임위에서 재차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국회 내 양성평등의원 모임을 통해 의회내에서 이 문제를 여론화하여 본회의에서라도 의결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국가인권위에 제소하여 시정명령을 받아내도록 한다.
**첨부파일 1. 면답자료 2. 조일현의원 발의 법안 내용
일시 : 2005년 6월 16일 오전 10시-10시40분
참가 : 이해자 전여농 정책위원장, 이경희 전여농 정책국장, 우정규 한여농 수석부회장, 김귀영 한여농 감사, 전기환 전국농민연대 집행위원장, 박웅두 전농 정책위원장, 손재범 한농연 정책실장
조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조합법 개정 법률안 중 동일가구 2인 이상 조합원에 대한 선거권을 1인으로 제한하는 법 제26조 2항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여성농민들의 협동조합 참여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이므로 전국농민연대 소속 단체들과 한여농 한농연 등 주요 농민단체들이 반대하는 입장임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조일현의원의 입장은 협동조합 선거의 과열 혼탁 방지 차원에서 소신을 갖고 있다는 점과 기본권 침해의 소지는 인정하나 한시적으로나마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여러 농민단체들이 면담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므로 추후 논의 과정에서 고려하겠다고만 이야기하면서 해당 조항 삭제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회피하였다.
<지역 실천지침>
-도연합 명의 성명서 발표하기(20일 전까지 완료)
-시군여농 중 농해수위 의원이 있는 지역은 지역 농민단체와 연서명으로 공동입장을 정리하여 해당 지역구 의원 홈페이지와 팩스를 통해 전달, 지역신문에 보도 요청(중앙차원에서 농민연대 소속 단체와 한여농 한농연이 모두 공조키로 하였음, 특히 여성농민단체로서 한여농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므로 최소한 여성농민단체 연명으로라도 진행할 것)
-해당 지역구 의원이 법안 발의에 연서명 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연서명 한 의원에 대해서는 항의전화, 항의글 올리기, 항의방문 등을 조직한다(지역 농민단체들고 공동으로 조직)
-해당 지역구 의원이 법안 발의에 연서명 하지 않은 경우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지역 농민단체 입장을 전달하면서 해당 조항 삭제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마찬가지로 지역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전화, 의견글 올리기, 방문 등을 조직한다)
<관련 현황>
법안 심의 과정 : 소관 상임위에서 1차 심의(대체토론) --> 법사위에서 자구수정(해당 상임위 내 소위원회) --> 상임위안으로 의결 --> 법사위 상임위에서 체계.자구 등 심사 -->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6월 17일 농해수위 상임위 6월 21일 농해수위 법사위 진행 예정 다음 상임위 일정은 미정이고 본회의는 6월 29-30일로 잡혀있음
**절차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해당 상임위 내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를 저지하는 것이 관건임, 이후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저지하는 데는 그만큼 더 큰 어려움이 있음 농해수위 의원 과반수 이상 법안 발의에 연서명 하였고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경우 7명중 5명이 연서명 한 상황임 연서명 하지 않은 의원들은 계속 그 입장을 고수하고 연서명 한 의원들의 경우에도 해당 조항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법사위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할 수있도록 설득해 내야함
<법안 발의에 연서명한 의원 명단>
*대표발의의원 : 조일현
*연서명한 의원 : 농해수위소속 - 열우당 - 신중식, 김우남, 한광원, 이시종, 안병엽, 이영호 / 한나라당 - 김명주, 김재원, 김광원, 김영덕 / 비교섭 - 이정일(의원직상실) // 타상임위소속 - 엄호성, 김재경, 서재관, 양형일, 노현송 <지역별 농해수위 의원 현황> 강원 : 조일현(홍천, 횡성, 열우당) 경기 : 안병엽(화성, 열우당) / 이철우(포천, 연천, 열우당) 충남 : 오시덕(공주, 연기, 열우당) / 홍문표(홍성, 예산, 한나라당) / 김낙성(당진, 자민련) 충북 : 이시종(충주, 열우당) 경남 : 박승환(부산 금정, 한나라) / 김형오(부산 영도, 한나라) / 김영덕(의령, 함안, 합천, 한나라) / 이방호(사천, 한나라당) / 김명주(통영, 고성, 한나라당) 경북 : 김재원(의성, 군위, 청송, 한나라당) / 이상배(상주, 한나라당) / 김광원(영양, 영덕, 봉화, 울진, 한나라당) 광주전남 : 신중식(고흥, 보성, 열우당) / 이영호(강진, 완도, 열우당) / (해남, 진도 - 공석) 전북 : 정세균(무주, 진안, 장수, 열우당) 제주 : 김우남(북제주을, 열우당)
<이후 계획>
1. 만약의 경우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법사위 상임위에서 재차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국회 내 양성평등의원 모임을 통해 의회내에서 이 문제를 여론화하여 본회의에서라도 의결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국가인권위에 제소하여 시정명령을 받아내도록 한다.
**첨부파일 1. 면답자료 2. 조일현의원 발의 법안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