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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여농 각급 도연합, 시군여성농민회 간부 여러분께 공지드립니다.

6월 14일 개정 고시한 농업협동조합정관례를 개정 고시하여 각 지역조합에서 정관개정을 위한 대의원총회가 이미 진행되었거나 준비되고 진행직전에 있습니다. 개정 고시한 농업협동조합 정관례 여러 조항에 독소조항이 상당히 존재하고 개정되어 지역조합에 맞는 개정이 되어야 함에도 대응의 신속성과 바른 안내를 하기엔 내외 준비정도 및 역량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내용(조항별 독소)을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방향을 제시하진 못하나 여성대의원 선출에 관한 규정은 사전, 사후(이미 총회가 진행된 경우일 지라도) 숙지가 필요하고 지역의 진행정도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겠기에 참고내용을 보내드립니다.

※ 6.14일 개정고시한 농업협동조합정관례,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품목별`업종별조합정관례를 개정 고시하여, 여성대의원 선출에 관한 규정을 변경한 바, 간단히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이 번 정관에 여성조합원에 대한 특례규정을 강화한 이유는
1. 과거 여성대의원을 두도록 예시하였으나, 대부분 정관을 개정하여 의무규정으로 하고 있지 않은 조합이 상당수 있었고
2. 여성 대의원은 마을별로 선출하는데,00마을에서 대의원0명 중 여성대의원1명을 선출토록 하다 보니, 그 구역에 있는 남성조합원들이 다른 마을 보다 불리함을 주장하는 등 대의원들간 또는 조합원들간 분쟁이 일어나고
3. 현재 조합원들 중 여성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이23%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남성기득권 유지 심리가 강하여 여성 대의원수는 4%에 지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었음. 따라서, 금 번 정관을 획기적으로 개정하여

1. 마을별로 대의원을 선출하되, 첫번째는 전체조합원들이 참여하여 대의원을 선출토록 하여, 남여 구분을 없애므로써 여기서도 여성대의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
2. 두번째는 대의원 중 여성대의원을 선출하는 수를 명문화하고, 이 여성대의원은 여성조합원들만으로 여성대의원들을 선출토록 하여 여성조합원들은2번의 선거권을 주도록 개정함 이렇게 개정하므로써 조합에는 여성대의원은 반드시 탄생토록 하였으며, 동등한 조건에서 남성들과 경쟁하여 대의원에 선출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여성이 남성 보다 더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었습니다.

아무튼 금 번 정관 개정으로 여성대의원은 최소한은 확보한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현행) 제45조(대의원회) ① (생 략) ②조합의 대의원회는 조합장과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호의 구역안의 조합원이 선출하는 대의원 ○○인(여성대의원 ○○인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비고) 대의원수는 50인이상 200인이하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결정하며, 여성대의원수는 전체 조합원수 중에서 여성조합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대의원회에서 정한다. 1. ○○ 마을, 이동 ○○인(여성대의원 ○○포함) 2. ○○ 마을, 이동 ○○인(여성대의원 ○○포함) ②대의원회는 조합장과조합원중에서 선출하는 대의원 ○○인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 (개정) ②조합의 대의원회는 조합장과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호의 구역안의 조합원이 선출하는 대의원 ○○인으로 구성한다. (비고) 대의원수는 50인이상 200인이하에서 조합의 실정에 따라 결정하며, 여성대의원수는 전체 조합원수 중에서 여성조합원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대의원회에서 정한다. 1. ○○ 마을, 이동 ○○인 2. ○○ 마을, 이동 ○○인 ③대의원의 선출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1. ○○ 마을(이동) ○○인 2. ○○ 마을(이동) ○○인 3. 여성대의원의 선출구역은 다음 각목과 같으며, 선출구역안의 여성조합원이 선출한다. 가. ○○ 마을(이동)?○○ 마을(이동) ○○인 나. ○○ 마을(이동)?○○ 마을(이동) ○○인 (비고) 제3항 각호의 “마을(이동)”은 “면(동)”과 같이 조합의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음

ⅰ) 협동조합 정관개정에 대한 여성농민회 대응방도 이미 지역 대의원총회가 진행된 곳은 개정된 정관 전문을 자료요청하고 여성대의원 할당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내용이 삭제되었나, 약화된 내용으로 첨삭되었나 여부를 확인하고 강제해 낼 수이쓴 지역 여성농민회의 대응방침을 논의, 마련한다.

ⅱ) 총회가 고시되고 진행이 안된 지역 지역조합에서 제출하고자 하는 정관자료를 공개요구하고 여성대의원 선출에 관한 건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의 자료를 참조하여 지역대의원총회에서 제대로 상정되어 결정될 수 있도록 사전 강제, 견인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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