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비준안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상정에 대한 긴급지침>
1. 민주노동당의 상정 동의와 통외통위 상황
- 9월 23일 상정저지투쟁 과정에서 양당 간사 협의로 [국회상정- 심의-의결]을 분리해서 진행한다는 협상안이 제출되었음. 당시 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장들은 [선 공청회- 후 상정- 의결] 방식으로 논의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두 가지 의견 모두 통외통위 위원장으로부터 거부당함.
- 10일 민주노동당에서는 제차 [선 공청회- 후 상정- 의결]의 절차가 존중되지 않으면 13일 통외통위 상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12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간사와 통외통위 위원장의 합의로 [상정-심의-의결을 분리하고 상임위에서 공청회,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친 이후 의결하며, 19일 본회의에서는 본 안건을 다루지 않는다]는 안을 민주노동당에게 제시하였음.
- 민주노동당의 원내대표를 비롯 당직자들은 이러한 협상안을 받기로 하고 농민단체에게 의견을 물어옴. 이에 대해 농민단체에서는 그 동안 상정을 반대해 온 주장과는 차이가 있음에도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집중적인 추수 이후 전열을 가다듬고 투쟁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판단 하에 조건부 동의를 함. 또한 민주노동당에게 농업계가 요구하는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과 DDA협상 이후 까지 의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로 국회 내에서 심도 깊고 원칙적인 논의를 이끌어 낼 것을 주문함.
아울러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외통위 의결시도가 있었을 때는 물리력을 통해 적극 저지해낸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함.
- 13일 오전 민주노동당이 기자회견을 통해 조건부 상정 동의를 발표함. 2. 13일 통외통위 상정에 대한 쌀비대위의 입장
- 또한 비록 상정은 되지만 19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다루지 않기로 한 것은 그동안 진행되어온 야적투쟁과 함께 지구당사 농성 투쟁의 결과이며 특히 오늘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농성투쟁이 미치는 정치적 파장을 두려워 한발 물러선 것으로 판단함. 즉 우리의 투쟁이 결과적으로 19일 본회의 의결을 저지해내고 이 투쟁을 28일 총파업으로 집중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낸 것.
- 비록 상정은 되어 공청회 등은 진행하지만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DDA협상 이후에 비준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근본적인 대책안을 마련할 것 쌀 문제를 포함한 농업 개혁법안을 먼저 제정 및 개정한 이후에 비준 여부를 논의 할 것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함.
때문에 이러한 요구들이 실현되지 않은 조건에서 통외통위 의결을 시도했을 때는 강력한 투쟁을 통해 저지시켜낸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함. 3. 13일 이후 투쟁 일정
- 13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지역의 농성과 서울 대표자 농성은 일시 중단한다.
- 19일로 예정되어 있던 서울 상경투쟁은 상임위 의결이 시도되는 날짜로 연기한다.
- 28일 총파업을 성사를 위한 15일. 1차 야적 투쟁은 변동 없이 진행한다.
- 이후 모든 일정은 총파업 투쟁으로 집중해내고 만약 통외통위에서 상임위 표결을 시도할 경우 2차 지역구 점거농성을 진행한다.
- 마을 방송과 현수막 등을 통한 대농민 선전을 확대한다.
-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의 발언(홈피참조) 및 열린우리당의 발언내용에 대해 대대적인 규탄현수막을 내건다.
- 도시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선전투쟁(지역별 배치표는 추후 전달)을 계획적으로 진행한다.
투쟁!!!!!!!!!!
1. 민주노동당의 상정 동의와 통외통위 상황
- 9월 23일 상정저지투쟁 과정에서 양당 간사 협의로 [국회상정- 심의-의결]을 분리해서 진행한다는 협상안이 제출되었음. 당시 민주노동당과 농민단체장들은 [선 공청회- 후 상정- 의결] 방식으로 논의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두 가지 의견 모두 통외통위 위원장으로부터 거부당함.
- 10일 민주노동당에서는 제차 [선 공청회- 후 상정- 의결]의 절차가 존중되지 않으면 13일 통외통위 상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12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간사와 통외통위 위원장의 합의로 [상정-심의-의결을 분리하고 상임위에서 공청회, 토론회 등 충분한 논의를 거친 이후 의결하며, 19일 본회의에서는 본 안건을 다루지 않는다]는 안을 민주노동당에게 제시하였음.
- 민주노동당의 원내대표를 비롯 당직자들은 이러한 협상안을 받기로 하고 농민단체에게 의견을 물어옴. 이에 대해 농민단체에서는 그 동안 상정을 반대해 온 주장과는 차이가 있음에도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집중적인 추수 이후 전열을 가다듬고 투쟁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판단 하에 조건부 동의를 함. 또한 민주노동당에게 농업계가 요구하는 농업회생을 위한 근본대책과 DDA협상 이후 까지 의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제로 국회 내에서 심도 깊고 원칙적인 논의를 이끌어 낼 것을 주문함.
아울러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외통위 의결시도가 있었을 때는 물리력을 통해 적극 저지해낸다는 기본 원칙을 다시 확인함.
- 13일 오전 민주노동당이 기자회견을 통해 조건부 상정 동의를 발표함. 2. 13일 통외통위 상정에 대한 쌀비대위의 입장
- 또한 비록 상정은 되지만 19일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다루지 않기로 한 것은 그동안 진행되어온 야적투쟁과 함께 지구당사 농성 투쟁의 결과이며 특히 오늘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농성투쟁이 미치는 정치적 파장을 두려워 한발 물러선 것으로 판단함. 즉 우리의 투쟁이 결과적으로 19일 본회의 의결을 저지해내고 이 투쟁을 28일 총파업으로 집중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낸 것.
- 비록 상정은 되어 공청회 등은 진행하지만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DDA협상 이후에 비준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근본적인 대책안을 마련할 것 쌀 문제를 포함한 농업 개혁법안을 먼저 제정 및 개정한 이후에 비준 여부를 논의 할 것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함.
때문에 이러한 요구들이 실현되지 않은 조건에서 통외통위 의결을 시도했을 때는 강력한 투쟁을 통해 저지시켜낸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함. 3. 13일 이후 투쟁 일정
- 13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지역의 농성과 서울 대표자 농성은 일시 중단한다.
- 19일로 예정되어 있던 서울 상경투쟁은 상임위 의결이 시도되는 날짜로 연기한다.
- 28일 총파업을 성사를 위한 15일. 1차 야적 투쟁은 변동 없이 진행한다.
- 이후 모든 일정은 총파업 투쟁으로 집중해내고 만약 통외통위에서 상임위 표결을 시도할 경우 2차 지역구 점거농성을 진행한다.
- 마을 방송과 현수막 등을 통한 대농민 선전을 확대한다.
-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의 발언(홈피참조) 및 열린우리당의 발언내용에 대해 대대적인 규탄현수막을 내건다.
- 도시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선전투쟁(지역별 배치표는 추후 전달)을 계획적으로 진행한다.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