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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광역 시도 여성농업인 육성 2차 5개년 계획 시안이 나온 상태 입니다.

미처 준비 하기도 전에 일사천리로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각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제기와 함께 계획의 주요 내용이 지방이양사업인 상황에서 각 도와 시군이 이 사업을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 등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합시다.
이를 위해 도여농 간부님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광역 여성농민의원과 함께 담당 책임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시급히 조직화 해 냅시다.

농림부 시행안은 전여농에서 제안한 부분이 많이 적용된 측면도 있으나 대체로 농촌복지적 측면이 강하고 실제적인 생산자로서 여성농민에 대한 정책적 지지와 지원의 내용은 대체로 미흡한 편입니다.
이에 기초한 지역단위 시안도 별반 다름이 없겠지요. 먼저 생산자로서 여성농민의 생산활동과 그에 대한 소득보장을 위한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급식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상위법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방도가 지역법(조례등) (시행안으로 나타나겠지만) 지역에서 부터 작은 것 하나라도 안으로 채택될 수 있게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지요. 이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자급의 관점에서 여성농민의 농업생산을 지지하는 직접지불 형택의 자금에 대한 고민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소득지지 및 지원의 내용 중 전업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친환경 영농과 식량자급률 목표치에 근거한 기초식량작물과 주요양념채소류를 경작하는 것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여성농민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자금 또는 직접지불제 도입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림부 시행안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농촌지역 보육시설 확충 등 일부 사업들에서 대략적인 방향만 제시되고 구체적인 계획(목표량, 수치)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대개 선언에 그치기 쉽다는 점에 유의하여 구체적인 우리 요구를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여성부는 2009년까지 15조원 규모의 투자로 보육 및 교육비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농촌지역에서부터 우선적인 무상보육실시의 요구는 결코 과도한 요구가 아닐 것입니다. 한편 여성부가 올해 추진하였던 보육대책 중 농촌지역에 보육시설 100개 확충 계획은 지방비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는 각 자치단체의 기피로 실제 사업추진실적이 40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대부분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는 2차 5개년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근거일 것입니다. 광역단위시행안이 나온 이후에는 다음해 예산에 직접 편성이 되어있는지 꼭 확인해 봅시다.

예산확보방안만 거창하고 계획만 요란하지 예산 미확보로 종이조각에 불과한 정책과제를 1차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바쁜 투쟁의 일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게 제기되어진 우리의 과제를 시급히 실천해 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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