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여성농민 박정개씨의
투쟁을 지지하며
여성농민의 농업인 지위는
하루빨리 보장되어야
한다.
농가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여 농업주종사자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2004년에는 53.0%에 이르렀다.(통계청 2004) 농업ㆍ농촌의 어려운 현실로
농가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여성의 농업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고 있어 농업이 여성에게 의존하는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여성농민이
농업과 농촌발전에 기여해온 역할에 비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여러 가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농민이 불평등하게
대우받거나 소외된 문제는 교통사고․질병․농사작업 사고 등 자신이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되었을 때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간 여성농민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당했던 불평등과 불합리함은 곳곳에서 나타났었다. 여성농민은 가사활동과 농사작업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현재는 대부분이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도 없기 때문에 소득산정에서 불리하게, 도시지역 가정주부에게 적용되는 도시일용근로자 임금보다 낮은 농촌지역 여성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민의 경우 직업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할뿐더러, 가사노동과 농사작업을 병행하고 있으면서도 노동가치가 저평가되고 있고 상․재해 시에 도시의
가사종사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고 있다.
이번 박정개씨의 투쟁에서
보여지듯 2006년 3월 31일 교통사고가 나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였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동부화재 본사 앞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노숙투쟁을 한지가 벌써 6개월이 넘어가고 있으나 회사 측은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회사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11월
3일부터 26일까지 동부화재 직장협의회의 명의로 집회 신고를 해놓는 치졸한 행태까지 벌이고 있다. 또한 가해자인 동부화재가 피해자인 박정개씨에게
346,619원밖에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민사조정을 법원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교통사고를 당한
박정개씨는 여성농민으로써 김해에서 대파 농사를 짓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대파출하시기를 놓쳐 일년 농사를 모두 망치고 제대로 된 보상이 되지 않아
투쟁을 하면서 올해 농사까지 짓지 못하게 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15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고 3,000여평의 농사의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농가경영규모가 인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여성농민이라는 이유로 일용직 또는 무직으로 직업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농사경력과 농사규모에 대한 산출이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나 사고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에 대한 보상기준이 없어 일년 농사를
하루 아침에 날린 박정개씨는 동부화재를 상대로 싸우고 있지만 그 댓가는 요구에 화답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민사소송이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두 번
울리고 있다.
박정개씨와 같이
여성농민이 상․재해시 받는 불합리함은 계속되고 있고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등 사고보상 담당기관 등이 제도적인 개선을 하지 않는 한
제2의 제3의 박정개씨가 계속적으로 생길 것이다.
동부화재는 하루 빨리
박정개씨와 요구에 화답하여 이번 투쟁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등 사고보상 담당기관들이 제도적인 개선을 하여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를 향상하고 농업노동 가치의 인정 및 반영을
요구한다.
2006. 11.
16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윤 금 순
(홈페이지 : www.kwpa.org, 전화 : 02-582-3326, 팩스 : 02-582-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