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의 법원의 무죄 선고에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 법원 1심 재판부의 시대착오적 판결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재항소와 엄정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5일, 양재동 하나로마트 부지를 현대자동차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대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회장에게 “농협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정 회장에 대한 이번 법원의 판결은, 350만 농민들의 농협 개혁 의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으며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정대근 회장이 농민조합원의 피땀 어린 자산을 헐값에 매각한 대가로 3억원을 수뢰한 혐의가 명백함에도, 단지 “특가법상 뇌물 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한 법원의 결정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같은 날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비교했을 때에도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사법권 강화를 주장해 왔던 법원이 스스로 그 권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임을 350만 농민들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도 검찰이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하고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특가법 뇌물죄를 그대로 적용,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농협중앙회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농협중앙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농협중앙회장은 당연히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게 검찰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검찰의 원칙적이며 용기있는 대응에 350만 농민은 적극 환영하며, 정대근 회장의 비리 혐의를 명확히 밝혀내 죄목에 합당한 처벌을 이끌어냄으로써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진정 살아 숨쉬고 있음을 검찰이 똑똑히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지도 감독기관인 농림부 또한, 농협중앙회의 엄정한 개혁과 농민조합원 중심의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지도 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신경분리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350만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정대근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가 더 이상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근본적인 농협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이제라도 정대근 회장은 지금이라도 농민조합원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농협중앙회장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350만 농민들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7년 2월 5일
농 민 연 합
■ - 법원 1심 재판부의 시대착오적 판결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재항소와 엄정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5일, 양재동 하나로마트 부지를 현대자동차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대차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회장에게 “농협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정 회장에 대한 이번 법원의 판결은, 350만 농민들의 농협 개혁 의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으며 충격과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정대근 회장이 농민조합원의 피땀 어린 자산을 헐값에 매각한 대가로 3억원을 수뢰한 혐의가 명백함에도, 단지 “특가법상 뇌물 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한 법원의 결정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히 같은 날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게는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비교했을 때에도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사법권 강화를 주장해 왔던 법원이 스스로 그 권위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임을 350만 농민들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도 검찰이 법원의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하고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고 특가법 뇌물죄를 그대로 적용,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농협중앙회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농협중앙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농협중앙회장은 당연히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게 검찰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검찰의 원칙적이며 용기있는 대응에 350만 농민은 적극 환영하며, 정대근 회장의 비리 혐의를 명확히 밝혀내 죄목에 합당한 처벌을 이끌어냄으로써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진정 살아 숨쉬고 있음을 검찰이 똑똑히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지도 감독기관인 농림부 또한, 농협중앙회의 엄정한 개혁과 농민조합원 중심의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지도 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신경분리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350만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정대근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가 더 이상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근본적인 농협 개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한다. 이제라도 정대근 회장은 지금이라도 농민조합원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농협중앙회장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350만 농민들은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7년 2월 5일
농 민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