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지사항

열린우리당은 그동안 안전한학교급식운동본부를 조직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 왔으나, 정반대로 최근(6월29일) 정봉주 의원 대표발의로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전격 발의 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국본에서 주장한 무상급식, 직영급식, 우리농산물 사용을 정면으로 부정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 하였습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낸 의원 개개인과 정당에 대해 항의 하는 집회와 항의 전화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규탄집회에 참여 합시다.(집중집회, 특히 수도권에서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 항의전화를 조직적으로 합시다.(특히 발의 의원 지역구에서는 조직적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개개인이 발의를 취소 하도록 압력을 부탁드립니다.

성명서

사단법인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110-054) 서울 종로구 사직동 1-27 (203호)
전화 : 737-0957 팩스 : 734-4564 상임대표 배옥병 011-9717-8151
사무처장 이보희 010-3302-5734 www.schoolbob.org schoolbob@hanmail.net
위탁급식 망령을 다시 살려내어
또 한번 아이들을 식중독사고로 내몰고 있는
정봉주의원을 규탄한다!!!

위탁급식 망령을 다시 살려내어 또 한번 아이들을 식중독사고로 내몰고 있는 정봉주의원을 규탄한다!!!

1. ‘초등학교까지 위탁급식 전면 허용’, 정봉주의원은 학교급식법 개정 1년 만에 아이들의 건강을 식중독 사고의 주범인 위탁급식업자에게 다시 넘기려 하고 있다.

지난 6월 29일 정봉주외 16명 의원은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운영하거나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업체에 한 한다’라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개정을 발의하였다.

이들은 초·중학교의 의무교육기관에서 조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지 만 1년 만에 아이들의 건강을 식중독사고의 주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탁급식업자의 손에 다시 내맡기려 하고 있다.

온 국민이 아직도 작년 6월 CJ위탁급식에 의한 사상최대의 식중독사고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이로 인해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급식의 망령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은 국회의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 말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 할 수 없다.

2. ‘급식발전과 질 제고를 도모하는 위탁급식과 직영급식 경쟁’, 단지 위탁급식업자의 농간에 놀아난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난 6월 14일 있었던 교육인적자원부의 국장단회의 자료에서도 밝혔듯이 ’07. 5월말 현재 전년 동기간 대비 식중독사고 4배 이상 급증(172건 3,345명), 직영급식보다 위탁급식 학교에서 7.4배 더 많이 발생하였다.
더군다나 FTA타결로 인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유전자 조작 식품 등이 광범위하게 수입되면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가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위탁급식업자에 의해 학교급식에 가장 먼저 사용될 것이라는 것이 뻔한 이 상황에서, ‘경쟁을 통한 학교급식 질 제고’ 운운하며 위탁급식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은 위탁급식업자의 농간에 놀아난 정봉주의원의 말장난에 불과하다.

3. ‘인증제도입’으로 여론의 비판을 무마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서울시 교육청이 반대에 부딪쳐 폐기한 제도에 불과하다.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식재료공급업자에 대한 A,B,C,D 등급의 납품인증제를 발표하였다가 ‘식재료의 안정성은 담보하지 못한 채 단지 돈 가방을 싸들고 업자들을 줄 세우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 스스로 이를 폐기하였다고 천명한 바 있다.

작년 사상최대의 식중독사고의 원인식품은 CJ위탁급식업체가 수입한 중국산 깻잎지로, 식중독사고의 대부분은 갑싼 저질의 식재료에 의한 것이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위탁급식업자에 대한 인증제 도입으로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위탁급식업자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국민들의 따가운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5년간을 싸워서, 3천여명의 아이들이 식중독 사고로, 10만여명의 아이들이 급식을 제공받지 못한 고통을 치루고 서야 이루어 낸 학교급식법 개정이다.
정봉주외 16인은 750만여명의 아이들의 인권을 더 이상 농락하지 말고 개정 발의한 내용을 당장 폐기하고 스스로 알아서 명예롭게 퇴진하라!!!

‘초등학교까지의 위탁급식 전면허용’, 학교급식법 개악 발의 당장 폐기하라!!

750만여명 아이들의 인권이 달린 문제이다. 말장난하지 마라.

위탁급식업자의 농간에 놀아난 정봉주외 16인은 스스로 알아서 명예롭게 퇴진하라!!!


사단법인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첨부자료>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봉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61

발의연월일 : 2007. 6. 29.
발 의 자 : 정봉주․김교흥․김낙성
김선미․김우남․김홍업
문병호․민병두․안민석
우윤근․유선호․신중식
장복심․전병헌․최규성
한광원 의원(16인)


제안이유

지난 2006년에 전면 개정된 현행 「학교급식법」은 3년 이내에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일선 학교의 현실적인 조건이나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장의 자율적 선택과 무관하게 급식운영 방식을 획일적으로 강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선진국의 학교급식은 직영운영체제와 위탁운영체제간의 상호경쟁을 통해 급식발전의 상승효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현행 법률은 급식운영의 경직성을 강화시키고 효율적 운영을 저해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의 증가와 일선 학교현장의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음.
아울러 법 개정의 근본취지인 안전한 학교급식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체제가 제도로써 정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학교현장은 여전히 식중독과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음.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의 안전과 질 제고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체계를 도입․정착시키는 한편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일선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을 보장하고, 급식운영 형태간의 상호경쟁을 통한 급식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 인증제의 도입으로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체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안전한 학교급식의 실현을 도모함(안 제12조제3항․제4항).
나. 급식업무의 위탁을 제한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해 학교급식 운영형태 간의 상호경쟁을 통한 급식발전과 질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일선 학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함(안 제15조제1항).
다. 의무교육기관의 업무위탁에 대한 상위 감독관청의 모호한 승인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위생․안전관리에 대한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만 업무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법률 제 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증제를 도입한다.
④ 기타 인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운영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업체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교육기관의 업무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의무교육기관으로부터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생․안전관리) ①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위생․안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증제를 도입한다.
④ 기타 인증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접 운영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은 업체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