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아름다운 불복종!]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2년에 시작하여 2004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의무교육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국가가 교육재정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무교육 기간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합니다. 이러한 취지하에 초등학교는 이미 학교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가 94년도에
폐지되었습니다.
같은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도 당연히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최상위
법인 헌법 제 31조 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같은 학부모이면서도 교원,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학부모들의 학교운영지원비는 국가나 회사가 전액 지원하는데 사회적 약자들인 농민, 도시서민, 상인들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대부분 쓰이고 있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이제 납부거부합시다!
2002년 이후에 납부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을 합시다!
11월을 4/4분기 학교운영지원비가 인출되는 시기입니다. 첨부되어 있는 납부거부서를 작성하셔서 중앙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일괄적으로
공문작성하여 해당 학교로 발송하겠습니다.
이제 내지 맙시다! 교육재정은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4/4분기 인출이되기
전에 납부거부서를 중앙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납부거부서와 관련 유인물)
학부모가 납부거부서를 제출한 경우
: 학교와 교육부 당국은 손실처리를 할 뿐 다른 대응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부당하게 내고 있는
학교운영비를 내지 맙시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거나 공무원인 경우는 회사에서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원이 되지 않는 농민, 비정규직 등에 또
하나의 부담입니다. 거부하여 끝내 폐지시키도록 합시다!!!
납부거부서를 중앙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학교운영비폐지국민운동본부' 차원에서 일괄 학교에 제출할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납부거부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시에는 국민운동본부 차원에서 대응할 것입니다. 헌법에도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제징수를 거부합시다! 그리고 이때까지 냈던 학교운영비 반환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