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공고 제2008-20호
2008년『도농교류협력사업』(구『농·소·정 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
도시소비자와 청소년 등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농업인에게는 소비자 지향적인 영농과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2008년도 도농교류협력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31일 농 림 부 장 관
1. 지원 대상사업 유형
< 농업·농촌 체험사업 >
○ 도시 소비자, 청소년 및 어린이들이 농업·농촌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소비자단체가 도시소비자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1사1촌 마을』에서 다양한 체험하는 사업
* 예시 : 농촌생태체험, 농촌일손돕기, 농사체험, 농특산물·환경농산물 체험 등
< 농업·농촌 함께 지키기 사업 >
○ 전통음식·문화체험 등으로 농업·농촌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
- 농민단체 등이 지역의 농촌축제와 연계하여 도시민 농촌방문을 촉진하거나, 자매결연행사를 통해 직거래판매, 전통문화 및 전통음식 등을 체험하는 사업
* 예시 : 농촌문화체험, 전통음식체험, 직거래전시판매, 자매결연행사, 전통문화공연 등
< 농업·농촌 바로 알리기 사업 >
○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 농촌의 가치,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등을 알리는 사업
- 교육기능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가 유치원생 또는 도시청소년 등을 대상으로『녹색농촌체험마을』및 『1사1촌마을』을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견학하고 농촌가치 등을 교육하는 사업
* 예시 : 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 견학 및 농업·농촌의 가치 등에 대한 교육
< 농촌 폐교 공간 활용사업 >
○ 농촌 폐교에 농촌체험시범학교 등을 운영하여 폐교를 농촌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
- 농촌 폐교에서 한문·전통예절·농촌문화교육, 폐교에서 전통음식·공방·예술·영어·체육 등 체험활동 및 전통 문화공연 등을 하는 사업
※ 농업·농촌체험사업/ 알리기사업/ 지키기사업 등 3개 유형의 사업은 정해진 주체만이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폐교활용사업은 단체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함. 다만, 여러단체가 연계(소비+농업인 또는 소비+교육기관 등) 하여 추진할 경우 타 유형사업도 신청 가능
2.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기타 교육기능을 가진 단체 또는 기관, 농업분야에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정당, 친목단체, 학회, 국외단체 등은 제외)
※ 전국조직의 단체는 중앙에서만 신청
3. 사업추진 기간
○ 사업기간 : 2008. 3월 ~ 2008. 11월(9개월간)
4. 사업예산 및 지원규모
○ ‘08년도『도농교류협력사업』중 “도농교류활성화” 부문 공모사업
- 2008년 예산 : 1,722백만원
* ‘08년도『도농교류 협력사업』은 10% 절감 대상사업임
○ 각 기관·단체당 1개의 사업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07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전년대비 지원액을 가감
- 지원대상 사업 유형이 중복될 경우, 주된 사업에 통합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시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으로 하되, 단체 자부담 10%와 참가자 자부담 10%로 구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단체)별 지원 상한액 - 단체별 지원 상한액은 1억원 이하
- 수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5.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1부(서식2~3)
○ 단체소개서 1부(서식 4)
○ 정관 또는 회칙 1부
※ 신청 양식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내려 받아 활용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8. 1. 31(목) ~ 2. 25(월) 18:00, 15일간(공휴일제외)
○ 제출방법 : 인터넷 접수(www.nongchon.or.kr >> 이벤트 >>
2008년『도농교류협력사업』(구『농·소·정 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
도시소비자와 청소년 등에게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농업인에게는 소비자 지향적인 영농과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2008년도 도농교류협력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31일 농 림 부 장 관
1. 지원 대상사업 유형
< 농업·농촌 체험사업 >
○ 도시 소비자, 청소년 및 어린이들이 농업·농촌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 소비자단체가 도시소비자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녹색농촌체험마을』이나『1사1촌 마을』에서 다양한 체험하는 사업
* 예시 : 농촌생태체험, 농촌일손돕기, 농사체험, 농특산물·환경농산물 체험 등
< 농업·농촌 함께 지키기 사업 >
○ 전통음식·문화체험 등으로 농업·농촌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
- 농민단체 등이 지역의 농촌축제와 연계하여 도시민 농촌방문을 촉진하거나, 자매결연행사를 통해 직거래판매, 전통문화 및 전통음식 등을 체험하는 사업
* 예시 : 농촌문화체험, 전통음식체험, 직거래전시판매, 자매결연행사, 전통문화공연 등
< 농업·농촌 바로 알리기 사업 >
○ 농업의 다원적 기능 등 농촌의 가치,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등을 알리는 사업
- 교육기능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가 유치원생 또는 도시청소년 등을 대상으로『녹색농촌체험마을』및 『1사1촌마을』을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견학하고 농촌가치 등을 교육하는 사업
* 예시 : 친환경농산물 생산현장 견학 및 농업·농촌의 가치 등에 대한 교육
< 농촌 폐교 공간 활용사업 >
○ 농촌 폐교에 농촌체험시범학교 등을 운영하여 폐교를 농촌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
- 농촌 폐교에서 한문·전통예절·농촌문화교육, 폐교에서 전통음식·공방·예술·영어·체육 등 체험활동 및 전통 문화공연 등을 하는 사업
※ 농업·농촌체험사업/ 알리기사업/ 지키기사업 등 3개 유형의 사업은 정해진 주체만이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폐교활용사업은 단체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함. 다만, 여러단체가 연계(소비+농업인 또는 소비+교육기관 등) 하여 추진할 경우 타 유형사업도 신청 가능
2.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법인
○ 기타 교육기능을 가진 단체 또는 기관, 농업분야에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관(정당, 친목단체, 학회, 국외단체 등은 제외)
※ 전국조직의 단체는 중앙에서만 신청
3. 사업추진 기간
○ 사업기간 : 2008. 3월 ~ 2008. 11월(9개월간)
4. 사업예산 및 지원규모
○ ‘08년도『도농교류협력사업』중 “도농교류활성화” 부문 공모사업
- 2008년 예산 : 1,722백만원
* ‘08년도『도농교류 협력사업』은 10% 절감 대상사업임
○ 각 기관·단체당 1개의 사업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07년도 평가결과에 따라 전년대비 지원액을 가감
- 지원대상 사업 유형이 중복될 경우, 주된 사업에 통합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시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으로 하되, 단체 자부담 10%와 참가자 자부담 10%로 구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단체)별 지원 상한액 - 단체별 지원 상한액은 1억원 이하
- 수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추가 지원 가능
5.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계획서(요약서 포함) 1부(서식2~3)
○ 단체소개서 1부(서식 4)
○ 정관 또는 회칙 1부
※ 신청 양식은 상단의 <첨부파일>을 내려 받아 활용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8. 1. 31(목) ~ 2. 25(월) 18:00, 15일간(공휴일제외)
○ 제출방법 : 인터넷 접수(www.nongchon.or.kr >> 이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