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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 배분사업
2008년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주 건강권 확보 지원사업' 공지
어머니 당신이 희망입니다!!
몸이 아파도 당장의 생계를 위하여 생활터전으로 나가야 하며, 병원비가 두려워 진단을 받기 어려운 것이 여성가장들의 한결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숨기며 키워온 질병은 결국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며, 치료를 위해 혹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동안 1인 3역을 하며 힘겹게 지켜온 가정이 일순간 해체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정의 가구주에게 있어 건강권 지원은 행복하게 살 권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힘겹게 생활을 지탱해 가는 저소득 여성가장이 건강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 나가도록, 더 이상 가족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재단에서는 종합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우리사회가 빈곤의 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작은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빈곤해결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보완하고, 한 단계 발전된 지원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가와 제도가 빈곤의 물질적 측면을 지원한다면 아름다운재단은 사회적 기회와 다양한 삶의 조건의 차이에 좀 더 관심을 갖고자 합니다.
그중 저학력, 저기술, 저임금으로 특징지어지는 저소득 모자가정 어머니의 경제활동.
노동력이 생계를 위한 유일한 자산인 이 여성들에게 건강은 생계유지를 위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건강권은 가족이 해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필수조건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여성의 건강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에 아름다운재단은 본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구주의 건강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구주 건강권확보 지원사업 자세히보기▶▶


1.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① 1차지원: 1인당 500,000원 상당 종합검진비 (2008년 9월30일 까지 검진 완료 요망)
    ② 2차지원: 재검사 및 추가지원(정밀검사 소견 후 1개월 이내)
    ③ 3차지원: 발견된 질병에 대한 수술 및 약 처방, 치료동안 생계비 일부 지원 (수술 진단 후 1개월 이내 입원 및 수술 진행)
    ※ 2차, 3차 지원은 해당자에 한함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및 150% 차상위 계층의 한부모 여성가장으로써
    - 부양가족이 있으며
    -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으며(보건소, 건강보험 공단 검진 제외)
    - 3년 이상 노동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여성 가구주
    ※ 위 항목 모두에 해당되는 자만 지원 가능
    ※ 만성질환자 치료비 지원 제외

3. 지원신청자격
    - 지역사회에서 여성지원 사업 및 복지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로써
    - 사례관리가 가능한 단체
    ※ 사례관리란 : 추천의뢰, 지원대상의 검진일정 조정, 지원대상자의 종합검진 및 추가검진동반, 검진결과에 대한 보고 및 대상자 사례관리, 질병 발견 시 치료 및 수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지원내용에 대한 최종보고

4. 지원신청 시 유의점
    ① 중복지원의 제한
    - 추천 대상자가 최근 2년 이내에 유사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5. 배분일정
    내용
    일정
    공모 접수기간 6월 16일 ~ 7월 15일
    최종지원발표 8월 22일
    지원금 2008년 9월 ~ 2008년 11월
    사업수행기간 2008년 9월 ~ 2008년 11월

6. 제출서류
    제출서류 우편
    발송
    이메일
    발송
    신청서식(추천의뢰서,추천단체현황표) => 다운로드 O O
    단체등록증 사본 O X
    주민등록등본 O X
    기타 증명서(해당자만)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모부자가정증명서
    O X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인서 (가구 생활실태 확인용)=> 다운로드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로 대체 가능
    O X
    신청서 요약표 => 다운로드 X O


    ※ 우편접수(7월15일 도착분)와 이메일 모두 접수 필

    · 우편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도 16-14 안국메트로빌 아름다운재단 (우 110-260)
    · 우편접수처 : 나눔사업팀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주 건강권 확보 지원’ 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접수처 : nanum03@beautifulfund.org
    · 이메일접수 시 파일명: 사업명-신청자명 표기
    · 이메일접수 시 파일명: 예시)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주 건강권 확보 지원_홍길동.hwp
    ※ 이메일로만 발송 후 우편을 보내시지 않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7. 심사기준
    근로근속연수 / 건강검진 유무 / 부양자녀수 / 경제상황 / 건강상태

8. 문의
이름아이콘 데카원
2010-02-09 16:36
발*기부전 // 데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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