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배분사업 2008년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주 건강권 확보
지원사업' 공지 어머니 당신이 희망입니다!! | |||||||||||||||||||||||||||||||||||
몸이
아파도 당장의 생계를 위하여 생활터전으로 나가야 하며, 병원비가 두려워 진단을 받기 어려운 것이 여성가장들의 한결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숨기며
키워온 질병은 결국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며, 치료를 위해 혹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그 동안 1인 3역을 하며 힘겹게
지켜온 가정이 일순간 해체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정의 가구주에게 있어 건강권 지원은 행복하게 살 권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힘겹게 생활을 지탱해 가는 저소득 여성가장이 건강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 나가도록, 더 이상 가족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아름다운재단에서는 종합검진과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
| |||||||||||||||||||||||||||||||||||
1.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② 2차지원: 재검사 및 추가지원(정밀검사 소견 후 1개월 이내) ③ 3차지원: 발견된 질병에 대한 수술 및 약 처방, 치료동안 생계비 일부 지원 (수술 진단 후 1개월 이내 입원 및 수술 진행) ※ 2차, 3차 지원은 해당자에 한함 2. 지원대상
- 부양가족이 있으며 -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없으며(보건소, 건강보험 공단 검진 제외) - 3년 이상 노동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여성 가구주 ※ 위 항목 모두에 해당되는 자만 지원 가능 ※ 만성질환자 치료비 지원 제외 3. 지원신청자격
- 사례관리가 가능한 단체 ※ 사례관리란 : 추천의뢰, 지원대상의 검진일정 조정, 지원대상자의 종합검진 및 추가검진동반, 검진결과에 대한 보고 및 대상자 사례관리, 질병 발견 시 치료 및 수술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지원내용에 대한 최종보고
- 추천 대상자가 최근 2년 이내에 유사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경험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지원사업을 신의에 기반해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의 경우, 아름다운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을 철회합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5. 배분일정
※ 우편접수(7월15일 도착분)와 이메일 모두 접수 필 · 우편접수처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회도 16-14 안국메트로빌 아름다운재단 (우 110-260) · 우편접수처 : 나눔사업팀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주 건강권 확보 지원’ 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접수처 : nanum03@beautifulfund.org · 이메일접수 시 파일명: 사업명-신청자명 표기 · 이메일접수 시 파일명: 예시) 저소득 한부모여성가구주 건강권 확보 지원_홍길동.hwp ※ 이메일로만 발송 후 우편을 보내시지 않을 경우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7. 심사기준
8. 문의
이메일 : nanum03@beautifulfund.org |
![]() ![]() ![]() ![]() ![]() ![]() |
![]() ![]() |
![]() 2010-02-09
16:36 |
발*기부전 // 데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