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불법 수령 규탄, 농민생존권쟁취 긴급
전국농민대회'
일시: 10월 24일 오후 2시
장소: 서울 여의도 국회앞
<기자회견문>
쌀직불금
부당수령 사태에 대한 350만 농민들의 요구
1. 이번 쌀직불금 불법수령과 가짜농민들 즉 직접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농민행세를 하면서 쌀직불금을 도둑질한
자들로 사회가 혼란에 빠져있다. 이명박 정부 요직엔 농민이 많다. 소유한 땅들은 거의 농지로 되어있다. 논, 밭으로 일하러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로 출퇴근하는 농민인셈이다. 그런데 희안하게도 이명박 정부정책엔 농업포기정책뿐이다.
2. 농민들은 비료값 폭등, 사료값 급등, 기름값 폭등 등 생산비는 치솟고 있어 이제는 농사를 내년에도 지을 수 있을지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속에 살고 있다. 생산비도 건지지 못해 수확을 포기하고 피땀흘려 농사지은 농축산물마저 폐기처분해야하는 지경이다. 울고 싶은
농민 뺨을 때린 쌀직불금 불법수령자들은 농민들앞에 국민들앞에 무릎꿇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3. 지금 가을 들녘엔 한창 농민들의 손이 분주하다. 하지만 풍년농사의 기쁨보다 허탈한 한숨이 가을들녘을 울리고 추수한
나락엔 농민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우리 농민들은 참을 만큼 참았다. 가슴속 천불이 난다.
350만 농민들은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이명박 정부는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밝혀진 비경작자 부당수령 직불금을 전액 환수하고, 환수한 직불금을
실경작자에게 환원하라!
하나.
이들 중 고위공직자 및 공무원, 정치인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위법이 확실한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는 전국의 농지에 대한 소유현황 조사를 실시하라!
- 부재지주의 소유현황을 유형별(적법, 편법, 불법)로 정확히 파악하고 불법 또는 편법으로 농지를 소유한 경우 엄격한 법
적용하라!
- 농지법상 강제처분명령 제도를 강화하여 불법 또는 편법 농지소유에 대해서는 보유농지를 농지은행에 강제 처분하도록
조치하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벌칙) 허위신청 혹은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농지법 제59조(벌칙)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하나.
정부는 이번 직불금 부당수령 사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비농민의 농지소유규제를 강화하라!
하나.
이명박 정부는 농업포기정책을 포기하고 식량위기 대비하여 식량주권, 식량자급률 법제화하라!
2008년 10월 1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