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농민부문 최고위원
후보등록공고
1. 후보자 등록
가) 후보자 자격
- 전여농 회원이자 민주노동당 당원인 자
- 2009년 6월 ~ 2010년 5월 까지 총 12개월 중 당비미납 개월이 3개월 미만인 자
나) 후보자등록서류
(1) 후보자등록서류
- 당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서류양식 등재
(2)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
(3) 후보자추천서
-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선거권자 총수의 1/300에 해당하는 당원
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서를 받아 제출
- 시군여성농민회추천서(회장 서명날인 필수)
(4) 출마의 변 및 공약
(5) 후보자 서약서
(6) 이력서
(7) 의무교육 수료증 사본, 혹은 서약서
다) 후보자 등록방법
- 우편신청
- 이메일 신청
- 팩스신청
- 우편신청의 경우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전여농 농민부문최고위원 후보자
등록기간
- 2010년 6월 13일(일) 18:00까지
- 13일까지 등록된 후보가 단수일 경우 상임위 심의를 거쳐 농민
부문 최고위원 후보로 결정
- 전여농에서 최고위원 후보가 복수이거나 전농 최고위원후보
대 추대되었을 경우 전여농 상임위와 전농 상무위 연석회
의를 통해 단수후보 결정
- 단수후보로 추천된 자는 관련서류를 민주노동당 선거관리위원
회로 접수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후보등록 마감일 : 6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