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윤석열은 석방되고 농민은 구속시키는 법원을 규탄한다!
현진희 전여농 제주도연합 회원이 27일 법정구속되었다. 23년 3월 4일 제주시 교도소 정문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혐의로 1년 8개월 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것이다.
23년 2월 18일 긴급체포된 전농 전 사무총장과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연행되는 순간부터 일체의 진술거부권 행사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고, 진술거부권 보장을 요구해왔으나 강제인치가 이루어졌다. 강제인치 과정에서 물리적인 폭력이 행사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의 가족들과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가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와 제주경찰청 소속 합동수사팀의 불법적이고 폭력에 대한 항의와 규탄행동을 경찰측이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참가자들을 공무집행방해로 1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선고는 현재 통상의 일정을 넘어 지연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미 내란죄의 증거가 속속들히 밝혀지고 대통령직 파면의 이유가 명확해진 가운데 윤석열에게만 법의 잣대가 이중적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정권이 시작된 이후 농민생존권을 지키기위해 투쟁한 활동가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그를 폭력적으로 강제인치하려하는 것과 동시에 폭력적인 강제인치에 항의하는 한사람의 시민은 공무집행방해로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명백히 공권력남용이며 이중잣대이다.
현진희 전여농 제주도연합 회원의 법정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진희 회원은 공권력의 남용과 폭력적인 강제인치에 항의하는 주권자의 정당한 행위였으므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전여농은 내란세력을 지키기위해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한 시민을 구속한 법원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5년 3월 27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