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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합활동

불평등 불공정 판결한 사법부 규탄!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석방요구 기자회견문
지난 3월 27일, 현진희 전여농 제주도연합 회원과 현은정 학교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법정구속되었다. 23년 3월 4일 제주시 교도소 정문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와 상해혐의로 1년8개월 형을 받고 법정구속 된 것이다.
지난 2023년 3월 4일 제주시 교도소 정문에서 ‘진술거부권 의사를 밝힌 제주지역 진보 활동가에 대한 강제 인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해산시키려는 경찰기동대가 기자회견 참여자들을 강제이격 시키는 과정에서 강제이격을 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 치며 발생한 우발적 충돌로 발생한 사건으로 2명의 활동가가 기소 되어 1심재판에서는 징역6개월, 집행유예2년, 봉사80시간이 선고되었다.
이들은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1심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사가 항소해 2심 재판에 이르게 되었고 1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미 판결을 정하고 온 것처럼 재판은 고속으로 진행되어 재판 시작부터 선고까지 채 30분이 걸리지 않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즉일선고를 했다. 현진희는 치매 노모와 아픈 남편을 돌보며 농사를 도맡아 지어야 하는 상황으로 전혀 도주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심 첫 공판에서 법정구속 선고한 것이다.
윤석열정권이 시작된 이후 농민생존권을 지키기위해 투쟁한 활동가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그를 폭력적으로 강제인치하려하는 것과 동시에 폭력적인 강제인치에 항의하는 시민은 공무집행방해로 중형을 선고했다. 윤석열이 내란죄의 증거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한 것과 비교해볼 때 이는 명백히 공권력 남용이며 이중잣대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나 지금의 법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사회적 약자위에 군림하고 있다.
현진희 전여농 제주도연합 회원의 법정구속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진희 회원의 행동은 공권력 남용과 폭력적인 강제인치에 항의하는 주권자의 정당한 행위였으므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전여농은 내란세력을 지키기위해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한 시민을 구속한 법원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법 앞에 불공정 불평등한 사법부를 규탄하며, 사법부는 현진희, 현은정을 즉각 석방하라!
- 사법부는 ‘법과 양심’을 저버린 판결을 철회하고, 현진희, 현은정을 즉각 석방하라!
- 내란수괴 윤석열은 재구속하고, 현진희, 현은정을 즉각 석방하라!
2025년 4월 15일
불평등 불공정 판결한 사법부 규탄! 여성농민, 여성노동자 석방하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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