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 사법절차 위반 기본권 침해 우려
즉각적인 진상조사와 석방 등 구제절차 진행돼야
현은정·현진희 두 활동가는 지역 내 진보인사에 대한 부당수사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충돌로 1심에서 징역 10 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결과 역시 당시 함께 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과도한 형량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받아들이려고 했던 사건은 검찰 측 항소와 항소심 재판부의 사법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보이는 재판으로 이어졌다. 해당 재판부의 오창훈 부장판사는 첫 항소심 공판의 변론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재판을 종결하고 불과 30분도 안 되는 심리 끝에 징역 1년 8개월 실형을 선고, 두 사람을 즉시 법정구속한 것이다. 합의부임에도 합의·휴정 없이 선고가 이뤄졌고, 오판사는 “탄식도, 한숨도 용납치 않겠다. 어기면 구속”이라며 방청객과 변호인 모두를 위협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이는 적법절차·공정재판권을 정면으로 침해한 반인권적 행위로 보인다.
현은정 노동자는 외상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 한 채, 현진희 농민은 치매로 고생하는 90대 노모를 부양하던 중, 예상하지 못 했던 즉각적인 법정구속으로 개인의 삶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해당 항소심의 사법절차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선고도 내일로 다가왔다. 대법원만이라도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한다. 또한 해당 항소심 부장 판사의 재판권 남용 의혹에 전반에 대한 조사도 개시해야 할 것이다. 사법권 남용이 방치되어선 안 된다.
법원은 기본적 인권의 최후의 보루여야 한다. 법원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검찰의 전횡보다 더 심각한 사안이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는 사법정의와 인권이 무너진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제시민사회농민단체 등과 함께 연대활동을 해나갈 것임을 밝히며, 다시 한번 현은정·현진희 두 활동가의 석방을 촉구한다.
2025년 7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