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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합활동


(사진 : 2004년 농민대회 행진 사진) 6일 임시국회의 개회를 앞두고 계속해서 연기됐던 개혁입법의 향방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일거수 일투족에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농지법 개정안을 비롯한,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개정안 등 농민현안과 관련해 농민들의 관심 또한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으로 농민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계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정부의 농지법 개정안이 강행처리될 예정이라 농정간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작년 7월 쌀시장 개방과 농산물 개방 확대를 전제로 농지소유규제를 대폭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시장개방에 따른 농지가격 하락과 도시자본 유입 유도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은 정부의 조치를 “쌀시장 개방과 추곡수매제 폐지 등 농업개방정책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정책의 일환으로 다수의 농민들에게 농사포기를 강요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농업과 농민은 물론 환경과 식량안보까지 심각히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안과 관련해 전농측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의 소유, 보전, 이용, 관리 등 농지제도 전반에 대한 규제의 대폭 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농지규제의 대폭철폐는 농지투기를 비롯한 농지전용과 난개발을 조장하며 이는 식량안보를 포기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전농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량안보와 농지보전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비농민의 투기적 소유 규제, 난개발을 막는 계획적 관리, 농지은행과 계획적 관리체계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농지법 개정안의 개혁을 비롯한 우리농산물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음식점 식육 원산지표시제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전농 전성도 대외협력실장에 따르면 현재 환경과 농업을 살리는 건강한 농지제도 개편을 위한 연석회의가 진행 중이고 4월 18일 쌀협상안 국회비준저지의 의지를 밝히는 광역별 동시다발 투쟁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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