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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합활동

소규모 학교 통폐합, 농어촌 교육 붕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반대한다! 

  

지난 5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 등에 입학 예정인 학생들이나 재학 중인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한 규모의 학교육성을 촉진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의 전학절차를 간편화한다는 이유를 들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학생 수가 부족하여 학년별 학급편성이 어려운 초등학교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인근 학교의 통학구역에 포함되도록 하며 전학절차를 간소화시키고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할 때 최소 20명이상이 되도록 하여 초․중등학교는 6학급, 고등학교는 9학급을 최소 적정규모로 한다는 것이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이다.

  

2011년 현재 학생수가 100명이하인 학교의 수는 전국적으로 2,469개(초등학교 1,726개중학교 626개, 고등학교 117개)이며 분교 357개를 추가하면 전국 학교의 약 1/4에 달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개정령안에 따르면 현재 200명 이하 도시학교 324곳과 60명 이하 농어촌 학교 1947곳 가운데 향후 10년간 최소 1000여 학교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또한 강원지역의 초․중․고 682곳 가운데 378곳(55.4%)이 통폐합 대상이 되며 전남지역은 924곳 가운데 531곳(57.5%), 전북지역은 759곳 가운데 353곳(46.5%)이 통폐합의 대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금 농촌은 농가인구 300만 명 선이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2001년 400만 명 선에서 10년 만에 100만 명이, 1년 만에 10만 명이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60년대 이후 조국근대화라는 미명하에 1980년대 전체인구의 29.8%를 차지했던 농민의 인구비율이 현재 6% 밑으로 추락하고 있다. 

  

이러한 농가인구의 급감 속에서 우리 농민들이 삽과 호미를 잡고 다시 논과 밭으로 갈 수 있었던 힘은 농사짓는 엄마, 아빠 밑에서도 큰 탈 없이 자라준 자식들의 재잘거림이었다. 바쁜 농사로 숙제 한 번 제대로 봐주질 못했고 농산물 값 폭락으로 마땅한 학원 한 번 못 보내주어도 매일 아침이면 아침밥 먹고 책가방 챙겨 학교 가는 모습에 부모는 농사지을 힘을 얻었고 동네어른들은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았다. 방학이면 학생들이 보이지 않아 조용한 학교에서 ‘방학이 끝나야 활기가 생긴다’며 운동장의 풀포기를 뽑으시던 어르신들에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생들은 대처로 나간 자식들이고 도시에서 자라는 손자, 손녀들 그 자체이다. FTA, 수입개방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농민들에게 한 자락의 희망은 아이들이었고 이 아이들이 모여 친구들과 공도 차고 선생님과 지혜도 배우는 곳이라 부모는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믿음터가 바로 농촌의 학교였다.

  

농촌은 도시와 함께 공존하고 상생해야 한다. 농업은 단지 도시민들의 값싼 식량을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창고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의 학교 역시 학생 수, 학급 수, 교직원 수의 숫자놀이로 처리되면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소비자인 국민과 생산자인 농민이 농업의 소중함을 받아 안아 농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 150만 여성농민들은 농촌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사와 그들의 소중한 아들, 딸들로 다시 채워지는 농촌학교를 기다리며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고 농어촌 교육을 붕괴시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반대한다.

  

  

2012년 5월 30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박 점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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