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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金榮一 재판관)는 3일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家)를 편제한 호주제는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서부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해 “호주제는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호주’를 정의한 민법 제778조와 ‘자녀의 입적’을 규정한 제781조 1항, ‘부부간의 의무’를 정한 제826조 3항이며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 이날 위헌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다려왔던 호주제페지 시민연대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 및 여성단체들은 환영성명을 내며 결정을 반겼다. 결정 이후 헌법재판소 마당에서 즉석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석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헌법재판소 결정사상 남녀평등을 천명한 결정은 동성동본금혼 위헌과 이번 호주제 위헌 두가지인데, 동성동본이 명백히 위헌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반해 지금의 위헌결정은 우리의 문화를 상당 부분 포함하는 사안으로서 헌재의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만하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남윤인순 여성연합 상임대표는 "헌법불일치라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며 헌재결정에 대한 환영 논평과 동시에 국회에 대한 따끔한 요구도 잊지 않았다. 위헌소송을 주도해온 호주제폐지시민연대는 입장 발표를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성평등'가치가 관습이나, 전통 등에 의해서 침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인정한 중요한 판결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입장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 위헌심판제청 결정에 대한 호주제폐지시민연대 입장}}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한다! 마침내 헌법재판소가 성평등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이, 의지와 열정이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호주제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국가공동체가 실현해야 할 근본가치로 천명된 자유, 평등, 민주주의가 가족생활 내에서도 역시 추구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결정은 헌법 제11조(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36조(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성평등’ 가치가 그 어떤 관습과 전통, 이념 등에 의해서도 침해받을 수 없는 천부의 가치임을 다시 한번 인정한 것이다. 일제 잔재임에도 버젓이 전통이라는 외피로 무장하고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적 가부장 질서를 강화·온존시키며, 현실과 유리되어 수많은 가족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호주제는 이번 판결을 통하여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호주제가 사라지면 가족의 해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호주에게 부과되는 일방적인 의무감이나 권위가 가족관계를 유지해주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지금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가치는 혈연 중심의 가족공동체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공동체를 존중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공동체, 국가공동체가 공동체의 본래 가치인 배려와 협력 속에서 조화롭게 상생하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가족 내의 여성 또는 어머니의 희생과 배려로 유지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면서도 각각의 책임과 자발성을 높여가는 가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우리는 양성간의 진정한 공존이 가능해질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열쇠를 얻게 되었다. 우리 국민 모두는 이제, 이번 결정을 기점으로 민주주의적‧수평적 사고방식, 자기결정권에 대한 강력한 자각 등으로 표현되는 가족구성원들의 의식변화를 수용하는 가족질서를 구축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출발점 위에 국회가 서 있다. 국회는 제도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2005. 2. 3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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