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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합활동


1. 11월 17일(수) 오전 11시, 국회본청 기자회견실에서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가나다 순)는 국민연금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고 재정안정화라는 단순 논리로 연금급여수준을 50%까지 낮추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무모하기 짝이 없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급여율을 조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2. 상기 단체는 현재의 연금급여수준 60%도 가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실제로는 절반의 연금급여수준밖에 가지지 못하는데, 이를 다시 낮추겠다는 것은 정부가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고 연금급여를 스스로 용돈으로 전락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뉴딜정책을 비판하면서 연금기금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 전문화하고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와 여당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별도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관련 법률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이들 단체는 현재 국민연금을 비롯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문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전국민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면서 전국민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논의 구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가칭)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은 '성명서' 메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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