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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여성농민의 법적지위와 관련한 피해사례 조사

여성농민은 농업생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농업의 핵심인력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적으로는 여성농민의 지위가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각종 사회보장에서 여성농민의 소외, 주요 농업정책에서 여성농민의 쇠외, 여성농민의 노동가치 평가절하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여농에서는 농업생산자로서의 여성농민의 지위 보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며 이러한 여성농민들의 요구와 학계의 논의들이 모아져 얼마 전 강기갑·현애자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농업생산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농민의 생산자로서의 지위 보장의 문제가 일부 선도농가의 여성농민을 중심으로 한 경영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농업생산자·농업노동자로서의 대다수 여성농민의 지위 보장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인 정의에 따른 농업인 증명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을 위한 민원 운동과,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피해사례를 조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 농업인 증명 요구 민원 운동
* 제기배경
-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에서는 농지를 300평 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연 100만원이상 수입(통장명의)을 증명할 수 있거나,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농업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농지소유나 통장보유율이 낮은 여성농민들은 대부분 세 번째 연간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로서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시키고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행정적 증빙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는 여성농민들이 자신이 농업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 농림부는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연간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들이 농업인 증명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진행방법
- 각 읍·면 사무소, 시·군청 민원부서를 찾아가서 본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떼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2) 여성농민 피해사례 조사

* 조사방법
- 여성농민은 법적으로 무급 가족종사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당하는 다양한 피해 사례에 대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 주변을 수소문해서 피해를 당한 여성농민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했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등등 구체적인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사례의 종류
- 각종 재해나 상해 시 보험급여 적용에서 불이익을 당한 경우
- 남편 사후 농지소유를 아들 명의로 변경 한 후 계속 농사를 지어 온 여성농민이 농업인 증명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발생한 각종 농업정책 및 사회보장제도 상의 피해 사례
- 기타 피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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